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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3다206733 판결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97385 (2013.05.23)

제목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전심 판결과 같음)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고,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다20673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배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2012나97385 판결

판결선고

2013. 9.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김BB이 2007. 9. 10.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은 김BB이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