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8 2020가단4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00,000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2020. 7. 6.까지는 월 1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00,000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2020. 7. 6.까지는 월 15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