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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324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I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시흥시 J, 20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K은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진정인이 변론을 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L 피고인 M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공판검사로서 2013년 9월 초순경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을 통해 증인 N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여 위증을 하도록 지시하여 위증교사 및 증거인멸교사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처벌 및 징계를 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K은 위와 같은 위증교사나 증거인멸교사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 11: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통화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L 법원사건 검색결과, 첨부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사건 변호인의 입장에서 사건당사자의 주장을 지나치게 맹신한 나머지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여 보지 아니한 채 해당 공판검사가 위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