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9.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BMW M4차량(개폐식 천장인 루프탑을 장착한 컨버터블 차량으로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아주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2015. 7. 3. 9:45경 원고 운전의 이 사건 차량 후미 부분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당시 원고는 루프탑을 개방하고 주행중이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의 후방 범퍼 등이 파손되어, 후방 범퍼트림 및 가이드, 트렁크리드와 루프모듈 등을 교체, 수리하였는데, 그 수리비용은 총 21,340,875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와 30일간의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시세하락 손해 주장 이 사건 차량의 루프탑을 교체하였으나 완벽한 원상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수리불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가치가 8,930,000원 정도 하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치하락액에 대한 손해 8,930,000원과 원고가 시세감정평가를 위해 평가업체에 지급한 감정비용 275,000원을 합한 9,205,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차료 상당 손해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인 83일 동안 동급의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30일 분을 초과한 53일 분 대차료 상당의 손해로 20,77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시세하락 상당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은 원고가 리스한 차량으로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