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7 2017가단22523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에서 배당채권자인 피고의 소외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541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은 가장채권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02.경부터 소외 D에 대하여 차용금 및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769,168,645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5418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가장채권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