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4420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B과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2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3:00경 광명시 F,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피고인에게 적용한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위헌 결정을 하여 형법 제241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과 같은데,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