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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노97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일러 등의 내부에 석유제품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유류배관 등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작업하여 보일러 내부에서 석유제품이 흘러나오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유류탱크를 지게차로 잡아당긴 과실로, 그 과정에서 보일러에 연결된 유류배관이 밀리면서 유류배관과 보일러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여 보일러 내부에 있던 등유 약 100~150ℓ 가량이 공공수역인 답적골천으로 유출되게 한 것으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수질 환경을 오염시킨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서 달리 사정이 변경된 것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