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07.02 2015누10214
파면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9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⑥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 의하면 비위의 유형이 '1. 성실의무 위반,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인 경우에 파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일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성실의무위반 내지 직무태만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