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08:50경 서울 소재 지하철 2호선 B역 계단에서,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12. 20. 17:4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A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촬영 방법과 내용, 촬영횟수와 몰래 카메라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C(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직장 선배인 피해자 D의 요청으로 회사를 사직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후 정신과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