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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849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46,439원과 그중 43,500,000원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2006. 1. 13.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