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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25 2019가단3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의 2017.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