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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80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7. 7. 21. 피고에게 49,500,000원을 이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7. 12.경 피고로부터 2,500,000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49,500,000원을 캐피탈 변제 및 영업용 차량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차용하며 이에 대한 담보물로 이자(월 1부)를 못낼 시 구입한 영업용 화물차 및 번호판(C)을 회수해도 이의 없음을 각서합니다

'라고 기재된 피고와 D 명의의 지불각서가 갑 1호증으로 제출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갑 1호증에 대해 인영의 동일성은 인정하나, 날인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지불각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남편 D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지불각서 중 피고 작성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위 지불각서 중 피고 작성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