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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공원 주변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채혈감정결과는 0.088%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기타 범행전력,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