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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85984

환급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05. 12. 23.자 분양계약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산 금정구 C 외 47필지 지상 D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인 D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복합상가 103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1. 8. 28.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조합원들 소유의 D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위에 지하 2층, 지상 16-27층 아파트 50개동 규모의 E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들은 2005. 12. 23. 피고 및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신축되는 E 상가 306호, 307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분양계약서 제2조(계약해제) 및 제3조(위약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 제1항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 및 이 사건 조합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 및 이 사건 조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3조 ① 제1항 :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약금으로 당연히 피고 및 이 사건 조합에게 귀속된다.

② 제3항 :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피고 및 이 사건 조합은 원고들이 기납부한 대금(단,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