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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2.03 2019고정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돈은 피고인이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때마다 10~30만 원씩 차감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00:20경 위 음악홀에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고 전북 부안군 F호텔 G호에서 E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등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1항). 성매매 혐의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성매매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검사는 피고인이 성매매피해자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의 지적 능력, H이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데리고 다니며 유흥업소에서 돈을 벌게 하고 돈을 가져간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보호단체의 도움을 받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계, 위력 등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하였거나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에 해당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IQ 35~40, 50~55 구간의 중증도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연령이 7-8세 정도로 지적 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