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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두12903 판결

원고가 금지금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6837 (2010.06.1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중1298 (2007.07.13)

제목

원고가 금지금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 하에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함

사건

2010두1290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XX네트웍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9누36837 판결

판결선고

2011. 10.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취지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 하에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3642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납세기간, 납세대상, 납세의무자 및 징수의무자별로 해당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0년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XX쥬얼리 등 업체에 공급한 이 사건 금지금(金地金)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상 수출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위 구매승인서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발급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금지금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2000년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위 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그 발급절차에서의 하자 또는 위 업체들이 수출을 빙자하여 공급받은 금지금을 국내에 유통하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금지금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행・교부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가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교부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공급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거래시기와 다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반드시 당초 거래일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