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1]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을 하면서 여신규정에 따른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허위의 분양계약자들을 내세운 주택건설업자나 하청업자에게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자보증 아래 주택자금 융자를 해준 금융기관 직원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그 판단 방법
[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공2003상, 85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공2004상, 75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3]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공2001상, 678)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공2004상, 767)
피고인 1외 2인
피고인들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태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하면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여신규정에 따른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참조).
이 사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자보증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시행되던 구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2002. 12. 5. 법률 제6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서 주택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채권자로 하고 대출채무자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법’에 의하면, 위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제13조 ), 보증대상은 주택수요자의 주택 취득 등의 자금융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제17조 제1호 ),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주택건설업자나 그 하청업자가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허위의 분양계약자들을 내세워 주택자금 융자와 보증을 받았다면 이는 주택수요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보증사고 발생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위 보증으로 대출의 부실가능성을 봉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3이 2003. 1. 20.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1주일이 지난 2003. 1. 27. 다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 이 사건 배임행위에 대하여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까지의 경위와 그 조서의 내용,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및 지능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 사실과 다른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배임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