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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4나74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고, E는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동생이다.

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2010. 2. 3. C로부터 그의 소유인 울산 중구 D 대 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억 3,50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계약금 2,500만 원은 매매계약 체결일에 C에게 지급되었고, 이후 위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지급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3. 3. 접수 제14496호로 2010.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상의 건물에 관하여는 2010. 3. 3.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9. 7.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는데,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