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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5.9.선고 2018고정285 판결

사기방조,의료법위반

사건

2018고정 285 사기방조, 의료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성일(기소), 장혜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판결선고

2019. 5. 9.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안과'를 운영하는 의사인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23.과 2016. 2. 25. C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D에 대하여 2016. 2. 22. 외래 통원하여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2016. 2. 23.과 2016. 2. 25. 위 각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2.과 2015. 11. 13. C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은 E에 대하여 2015. 11. 7. 외래 통원하여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2015. 11. 12.과 2015. 11. 13. 위 각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31. C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은 F에 대하여 2017. 1. 17. 외래통원하여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2017. 1. 31.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8. C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은 G에 대하여 2016. 3. 30, 외래통원하여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2016. 4. 8.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29.파 2016. 3. 3. C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은 H이 2016. 2. 19.과 2016. 2. 25. 외래 통원하여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2016. 2. 29.과 2016. 3. 3. 위 각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16.과 2015. 11, 19. C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은 이 2015. 10. 28. 외래 통원하여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2015. 11. 16.과 2015. 11. 19. 위 각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6. 2.과 2016. 6. 10. C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은 J이 2016. 5. 31. 외래 통원하여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2016, 6. 2.과 2016. 6. 10, 위 각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6. 10.과 2016. 6. 13. C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은 K가 2016. 6. 7. 외래 통원하여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2016. 6. 10.과 2016, 6. 13. 위 각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10. 18. C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은 L가 2016. 10, 12. 외래 통원하여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2016. 10. 18. 위 각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였다.인은 2016. 5. 27.과 2016. 5. 30. C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은 M가 2016. 2. 19.과 2016. 5. 28. 외래 통원하여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2016. 5. 27.과 2016. 5. 30. 위 각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4. 18. C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은 N가 2016. 4. 15. 외래 통원하여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2016. 4. 18.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12. 피고인은 2016. 3. 3.과 2016. 3. 15. C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은 0가 2016. 2. 29. 외래 통원하여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2016. 3. 3.과 2016. 3. 15. 위 각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13. 피고인은 2016. 5. 26.과 2016. 5. 31. C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은 P이 2015. 12. 4. 외래 통원하여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2016. 5. 26.과 2016. 5. 31. 위 각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14. 피고인은 2015. 12, 4. C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은 Q가 2015. 11. 30. 외래 통원하여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2015. 12. 4.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녹음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Ascan, Bscan 등 초음파 검사와 안구계측 검사는 백내장 수술을 위한 필수절차에 해당하고, 위 각 검사에는 의사가 수술 당일에 그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검사일을 수술 당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위 각 검사의 실시일이 아닌 날을 실시일로 기재한 이상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수술 당일 검사비를 수납할 필요성이 있어 진료기록부에 수술일을 검사일로 기재하였다거나 의사가 검사일 이 아닌 수술 당일 그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때문에 수술일을 검사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진료기록부에 검사일을 수술일로 허위 기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가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2. 25.경 진료기록부 등에 실제 통원 치료를 받은 '2016. 2. 22.'이 아닌 입원 치료 당일인 '2016. 2. 25.'에 위와 같은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직원에게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D가 피해자 Y 주식회사에 허위로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진료기록부인 것처럼 제출하여 그 무렵 1,644,825원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6.경부터 2017. 2. 8.경까지 아래와 같이 정범들이 피해자 Y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16,168,837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각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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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당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다는 인식이나 환자가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정범에 대한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모두 없었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범인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행위에 대한 입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정범인 환자들 및 증인 R은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 병원에서 실제 검사일과 달리 수술일을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검사일을 수술 당일로 허위 기재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병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술 당일 검사비를 포함한 진료비를 일괄 수납해 왔는데, 그 필요성 때문에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검사 실시일을 검사일이 아닌 수술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환자들이 허위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사장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