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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08 2013고합1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5세)이 가출하자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경남 하동군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등, 종아리 등을 주무르고, 팔을 둘러 피해자의 몸을 감싸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여러 번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여자 가슴 오랜만에 만져본다.”라고 말하며 가슴을 재차 여러 번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