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은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0. 31.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인 오산시 D에 있는 E타워 A동 301호에 피해자 소유 고장 난 세탁기 수리를 위하여 두 차례 방문하였으나 부품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리를 하지 못하고 다음 날 다시 부품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세탁기 수리부품을 구하지 못하였음에도 2013. 11. 1. 11:3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고, 피해자에게 ‘세탁기를 수리하는데 적당한 부품이 없어 다음 날 수리하러 다시 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추우니 몸을 녹이다 가겠다.’면서 거실에 깔려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이불 옆쪽으로 오게 하였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불 속에 있다가, 이불 있는 쪽으로 피해자를 양 손으로 끌어당기면서 껴안고 피해자의 입을 맞춘 다음,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