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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1153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8. 피고와 사이에, SUS 용접식 덕트(DUCT)를 제작대금 107,200,000원(= 17,385kg × 단가 kg 당 6,170원, 십만 단위 미만 절삭, 부가가치세 별도), 제작기간 2016. 1. 8.부터 2016. 2. 5.까지로 정하여 제작ㆍ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건은 물량 정산에 의한 단가계약으로서 납품 제품의 전체 물량은 추후 정산하며 총 금액은 물량에 의하여 증액 및 감액될 수 있다.

계약기준 : 단가계약(자재 노무)을 통한 물량 정산을 기준으로 한다.

(제조동 그린동 덕트) 단가기준 : NET 물량 기준, 가공비, 소운반비, 포장비, 제세공과금, 간접비 및 기업이윤, 상차비, (가독 불가로 생략함), 슈(SHOE) 조립비 일괄 포함으로 본다.

단 현장까지의 운반비는 제외임.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덕트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① 2016. 1. 11. 35,376,000원, ② 2016. 2. 5. 44,000,000원, ③ 2016. 2. 26. 38,049,000원, ④ 2016. 5. 31. 30,580,000원, ⑤ 2016. 11. 25, 15,290,000원 등 합계 132,71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납기일 변경 및 추가 제작 요청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장근무, 자재 등의 추가금액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추가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1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5,785,000원(= 135,000,000원 × 1.1 - 132,71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추가물량 제작 여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