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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40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1: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클럽 화장실에서 피해자 E(19세)이 ‘새치기 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화가나 실랑이를 하던 중 클럽 밖 앞길로 피해자와 함께 나갔다.

피고인은 위 클럽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