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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나135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2004. 12. 6.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소외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8년경 원고 회사 주식의 27%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08년경 이천시 E 일대에 아파트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2008. 5. 14.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하 ‘이 사건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사업 자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고, 그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2008. 7. 16. 위 40억 원 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를 매입하기 위한 명도비(이하 ‘이 사건 명도비’라 한다) 명목으로 송금을 받은 다음 실제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지는 않은 채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였고, 그 결과 201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529호 업무상배임 형사사건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08. 12. 30.경 이 사건 대출금 40억 원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같은 달 31.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한과 원고 회사의 예금통장(2008. 12. 31. 기준 잔액 264,355,028원)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며 그 취지를 기재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위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에는 ‘채권양도목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목록에는 이 사건 명도비 5,000만 원도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