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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3 2018가단32209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6. 작성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80616 대여금 등 지급명령에 기한 합계 1,394,691,609원(자세한 내역은 별지 채권내역 기재와 같다)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에서 2014. 1. 23. 50,109,148원을 배당받고, 2018. 4. 26. 추가로 3,232,145원을 배당받았는데,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8. 4. 26. 작성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32,145원을 원고에게 전부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C에 대한 위 각 채권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이러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채권 중 2,700만 원(별지 채권내역 제1항 기재 원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타채1634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6. 3. 8. 17,758,967원을 추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한도에서 피고의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범위에서 이유 있다.

결국 별지 채권내역 제1항은 "9,241,033원 = 27,000,000원 - 17,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