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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나163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2. 4.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던 중 2002. 2. 26.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였고, 2002. 6. 11. 현재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채무원리금은 14,227,351원, 그 원금은 13,178,792원(= 신용카드대금 8,178,792원 카드론 5,000,000원)이었다.

나.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2. 6.경 피고를 상대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02차5981)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에게 14,227,351원과 그 중 13,178,792원에 대하여 2002.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2. 8. 20. 확정되었다.

다.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4. 30.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03. 5. 19.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3. 3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진흥상호신용금고에서 2002. 3. 20.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 2010. 9. 16.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에게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일부 변제로 남은 원금 12,680,492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8. 5.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마.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08. 9.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위 사건을 진행하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