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6 2016가단1893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