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6 2017가단2040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가.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