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법 1984. 2. 8. 선고 83가합1346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239]

판시사항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회사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뒤 소외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소외회사가 공사를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피고회사가 그 공사용 자재일체를 제공하고 소외회사로 하여금 피고회사가 제시하는 설계도서 및 그 상세도와 피고회사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게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피고회사의 현장소장을 통하여 소외회사의 피용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면 피고회사는 의연히 소외회사의 피용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전중환외 4인

피고

주식회사 삼호

주문

1. 피고는 원고 전중환에게 돈 51,265,249원, 원고 함미숙에게 돈 700,000원, 원고 전지연, 전유순, 김임득에게 각 돈 200,000원 및 각 위 금액에 대하여 1983. 6.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1 항은 그 2/3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전중환에게 돈 65,604,032원, 원고 함미숙에게 돈 1,000,000원, 원고 전지연에게 돈 800,000원, 원고 전유순, 김임득에게 각 돈 500,000원 및 각 위 금액에 대하여 1983. 6.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진단서), 같은 제5호증의 4(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5 (진술조서), 같은 제6호증의 (하도급계약서), 같은 제7호증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제8호증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제9호증 (시방서), 같은 제10호증 (진술조서), 같은 제11호증 (진술조서), 을 제2호증 (목격자진술서), 을 제4호증의2 (공사내역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인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삼호주택은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기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253 소재 과천 3차지구 고층아파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1983. 4. 1. 그중 6동 및 7동 15층 아파트의 외벽 미장공사를 소외 건진건설주식회사 (다음부터 소외회사라 부른다)에 하도급 주었고, 이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겸 위 공사장의 현장 소장인 소외 최한춘은 같은해 6. 12.부터 원고 전중환을 비롯한 4명의 미장공을 고용하여 위 6동 15층 아파트의 외벽미장공사를 시행하였던바, 소외회사의 피용자인 위 최한춘으로서는 위와 같은 공사를 시키기에 앞서 위 공사의 감독 및 안전책임을 맡은 자로서 위 원고 등이 그 위에서서 일하는 (비계, 이는 공사를 위해 아파트 외벽과 나란히 설치된 사다리 모양의 건축 보조장비를 말한다)의 안전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서 작업을 시켜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해 6. 23.경 당초 윗부분이 밑부분보다 건물로부터 기형적으로 벌어져 있던 비계가 건물과의 연결장치가 부실한 탓에 그 위에서 일하던 미장공 및 장비운반용 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당시 위 비계 2층 부분위에서 미장작업을 하던 위 원고가 3미터아래 땅으로 떨어지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부른다)로 우족관절 내과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회사는 토목건축 및 그 부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83. 4. 1.경 소외회사에게 위 6동 및 7동 15층 아파트의 외벽미장공사를 하도급 금 104,500,000원에 공사기간은 같은 날로부터 1983. 8. 15.까지로 하여 하도급을 주었는바, 그 내용은 소외회사는 하도급계약서의 계약조건과 설계도서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상세도와 피고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며 피고회사가 선임한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위 하도급계약서 제6조 제4항, 제5항), 소외회사는 계약공사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피고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그 현장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피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위 하도급계약서 제7조 제1항, 제2항), 피고회사는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필요한 때에는 소외회사에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소외회사는 즉시 그에 따라야 하며 (위 하도급계약서 제18조 제2항), 또한 공사재료는 소외회사가 공급하되 피고회사의 검사에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 (위 하도급계약서 제9조 제1항)등의 내용이었는데, 소외회사는 미장공인 원고등 14명을 고용하고 공사 현장 대리인(현장소장)으로 위 최한춘을 두어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시공을 하였고 한편 피고회사는 위 하도급계약상 소외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자재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위 공사용 자재 일체를 소외회사에 제공하고서 위 공사를 진행시켰으며 (이 사건 비계도 피고회사가 그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며, 피고회사는 위와 같이 자신이 직접 위 미장공사의 자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착수시에 즈음하여 소외 회사와 위 하도급 금액을 돈 8,000,000원으로 하기로 재계약하였다),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회사의 위 공사장 현장 소장인 소외 이능탁이 공사장에 매일 상주하면서 구체적인 미장공사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하여 소외회사의 현장소장과 미장공들을 직접 지휘 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와 소외회사 사이의 위 하도급계약은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가 없는 순수한 공사도급계약이 아니고, 피고회사가 위 공사용 자재 일체를 제공하고 소외회사로 하여금 피고회사가 제시하는 설계도서 및 그 상세도와 피고회사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게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피고회사의 현장 소장을 통하여 소외회사의 피용자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소외회사의 위 공사가 위와 같이 비록 공사하도급계약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위 관계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라 할 것이니, 피고회사는 소외회사의 피용자인 위 최한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로서 원고 전중환 및 그와 뒤에 인정하는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직접 미장일을 하던 원고 전중환으로서도 작업중에 위 비계가 이상이 없는지를 항상 살피고 이상이 있을때는 소외회사나 피고회사측에 그 보수를 요구하였어야 할 터인데, 위와 같이 비계가 기형적으로 기울어 있었고 아파트 외벽과의 연결장치가 부실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음을 알았거나 능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측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책시킬 정도는 아니므로 다만 뒤에 보는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액

가. 원고 전중환의 소극적 손해.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제3호증의 1 내지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같은 제4호증의 1 내지 2(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 같은 제7호증의1(산재기록송부), 같은호증의4(보험급여원부)의 각 기재와 감정인 이은용의 신체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전중환은 1953. 12. 15.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29세 6월 남짓되는 신체 건강한 남자이며 그 나이의 한국남자의 평균 여명은 44년인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회사에 건축 미장공으로 고용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1일평균 임금으로 돈 13,880원59전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일부터 치료 종결예상일인 1984. 2. 21.까지는 전혀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위 치료종결후는 우족족관절 운동제한 등의 증상으로 위 미장공에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일반 도시일용 노동능력도 26퍼센트 감퇴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3. 3. 말 현재 성인 남자의 일반도시일용노동 임금은 하루평균 돈 5,800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건축미장공과 일반도시일용 노동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있고 일반도시일용 노동은 월 평균 25일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치료종결 예상일인 1984. 2. 21.까지 7월간(월미만은 버림, 이하같다)은 미장공으로서 일하지 못하여 매달 그 임금 돈 422,201원(=13,880.59×365÷12 : 원미만버림 이하같다) 씩을 얻지 못하게 된 손해를, 위 치료종결일로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25년9월 (309월)간은 매달 위 건축미장공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돈 422,201원의 수입에서 일반도시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얻게 될 돈 107,300원(=5,800원×25×74\100)의 수입을 뺀 돈 314,901원(=422,201-107,300원)을 얻지못하게 된 손해를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위 원고는 이 손해를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한 일시금으로 청구함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현가를 셈하면 돈 64,143,258원(=422,201원×6,88570855 : 7월간의 호프만수치+314,901원×(201.34715888 : 316월간의 호프만수치-6,88570855 : 7월간의 호프만수치) 이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하면 그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돈 51,314,606원(=64,143,258원×8\10)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또한 위 원고가 손해금의 일부로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휴업급여금 1,049,357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극적 손해액은 결국 돈 50,265,249원(=51,314,606원-1,049,357원)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아서 나온 갑 제1호증(호적등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함미숙은 원고 전중환의 처이고, 원고 전지연은 원고 전중환의 딸이며, 원고 전유순, 김임득은 원고 전중환의 부모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전중환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도 크나큰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 정신상 고통을 금전으로써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이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직업 재산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본인인 원고 전중환에게 돈 1,000,000원, 그처인 원고 함미숙에게 돈 700,000원, 그 자식과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2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맺음말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전중환에게 돈 51,265,249원(=50,264,249+1,000,000)원고 함미숙에게 돈 700,000원, 원고 전지연, 전유순, 김임득에게 각 돈 200,000원 및 각 위 금액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3. 6. 24.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이율인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최원현 이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