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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나3088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H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별지1 목록 각 부동산 기재 원고들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을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등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원고

A은 원고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B 명의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H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도 그와 같이 사실인정이 되었다.

그런데 부동산 매도인이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 B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H에 대해 별지1 목록 각 부동산 기재 원고들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을 대상으로 확정된 몰수판결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이다.

나. 원고들 및 H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 A은 2015. 12. 2. C로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구 서구 D 임야 1,565㎡ 중 1/2 지분을 매수한 후 2015. 12. 1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H도 같은 날 위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을 C로부터 처남인 E 명의로 매수한 후 2015. 12. 1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16. 1. 22. F로부터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대구 서구 G 임야 1,015㎡ 중 1/2 지분을 매수한 후 2016. 2. 1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H도 같은 날 위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을 C로부터 처남인 E 명의로 매수한 후 2016. 2. 16.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