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2158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03,51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4. 7. 25.까지 연 6%, 2014. 7.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1,803,51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4. 7. 25.까지 연 6%, 2014. 7. 2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