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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4 2019고단28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니니 당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만들면 빌린 돈을 그 쪽으로 갚고 체크카드는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일시 보관 후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면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10. 16:00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