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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노6381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에 기한 투자금 정산 의무를 위반하여 주식회사 C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H 빌딩 801호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고 한다) 과 E 소유의 부산 사하구 G 아파트 312동 3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처분한 후, 그 처분 가액 총 4억 2,000만 원 중 2억 6,393만 원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지 않아 그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든 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합의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E의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그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일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사무실의 처분 대가만을 별도로 피해자에게 정산하여 주기로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② 피해자가 2014. 4. 21. 경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이 피고인이 E에게 서 인수한 주식회사 C에 투입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도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투자금 정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맡겼고, 이 사건 아파트와 사무실을 어떻게 처분해서 나눌지 피고인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50, 54 쪽) 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사무실을 처분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산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