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7. 23:15경 경기도 B빌라 402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신고전화를 걸었다.
이에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이 씨발 놈들아 부르면 오는 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발로 위 D의 왼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로 이동한 다음 발로 위 D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신발을 벗어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E에게 집어던져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17. 23:20경 김포시 F에 있는 김포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공용물인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399,5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