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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1 2018도1682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단한 것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