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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6. 11. 선고 2013가합557771 판결

비거주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국패]

제목

비거주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

요지

원고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으로 경정청구가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BBB유럽법인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통한 원고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고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임

사건

2013가합557771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 외1

변론종결

2014. 5. 14

판결선고

2014. 6. 11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1) 원고는 1997. 8. 29. AAA의 BBB 유럽법인( 이하 'BBB유럽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BBB코리아 주식회사(이하 'BBB코리아'라고 한다)를 설립하기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BBB코리아 주식의 20% 상당인 21,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12,000,000원에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8. 12. 2. BBB유럽법인과 사이에 위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하고, 2008. 12. 3. BBB유럽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 21,200주를 미화 10,280,000달러(한화 14,855,628,000원)에 매도하였으며, 그 무렵 BBB유럽법인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납부

원고는 2008. 12. 3.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 00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1,311,016,488원을 납부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납부한 소득세를'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 ㅁㅁ구청장에게 소득세할 주민세 131,101,648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납부한 주민세를 '이 사건 주민세'라고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라. 원고의 주소 및 거주지

원고와 원고의 처인 CCC은 1986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뉴욕주 웨스트 나약 레전즈 블러바드 6에서 생활하고 있고 1987년경에는 미국 영주권 을 취득하였고, 원고와 CCC은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1년에 한두 달 정도만을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하였다. 또한 원고는 1994년경부터 미국 뉴욕주에 소재하는 골프클럽을 운영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7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다.

2)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지만,「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라 미국 거주자는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되므로, 미국 거주자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3) 피고 대한민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세를 납부받은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 대상인 이 사건 양도

소득세를 납부받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납부액 상당의 돈을 반환해야 한다.

4)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신고납부방식의 소득세에서의 신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고행위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확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5)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지거나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면, 이 사건 주민세 또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이사건 주민세 납부액 상당의 돈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대상이지만 원고가 이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원고의 신고・납부행위로 인하여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발생하였다.

2)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원고의 신고・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3년의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원고의 신고・납부행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156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는 이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

조세가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절차법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양도소득세를 피고 대한민국에게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주민세를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자진 신고・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주민세의 신고・납부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양도소득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1) 원고와 원고의 처인 CCC은 1986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뉴욕주 웨스트 나약 레전즈 블러바드 6에서 생활하고 있고 1987년경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와 CCC은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1년에 한두 달 정도만을 국내에서 체류한 사실, 원고는 1994년경부터 미국 뉴욕주에 소재하는 골프 클럽을 운영해 온 사실, 원고가 2008. 12. 3. BBB유럽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미화10,280,000달러(한화 14,855,628,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위 매도대금을 BBB유럽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이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은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으로서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은 개인은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자본적인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 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주거를 미국에 두고 있는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의한 과세로

부터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제2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고, 구 소득세법 제119호 제1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

213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9조 제1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비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원천소득이며,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비거주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

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

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세는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BBB유럽법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원천징수방식의 소득세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자진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원고의 신고・납부행위로 인하여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소득세법은 원천징수방식의 소득세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② 조세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경우 조세채무의 확정을 위해 행정청의 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③ 행정처분의 공정력은 행정청의 공권력적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일종의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힘을 말하는데, 행정청이 아닌 원고의 신고・납부행위로 인하여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에 공정력을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수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신고・납부행위로 인하여 공정력이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는 점(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참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인 조세를 오납하였다면 그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갖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직접 국가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인 조세를 오납하였다면 그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원천징수대상자도 원천징수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과오납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인 BBB유럽법인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통한 원고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점, ㉣ 실체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납세의무자이고 부당이득제도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을 실질적인 공평의 관점에서 조정하는 법리인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오납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설령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신고・납부행위로 인하여 공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참조), ① 원고의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가 없는 점[피고 대한민국은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1항이 신고행위의 근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의 소득(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이므로,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② 원고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인 BBB유럽법인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

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통한 원고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고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156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였어야 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형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형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면제 대상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면제신청이 없더라도 감면요건이 갖추어지면 당연히 감면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1,311,016,4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12. 4.부터 2009. 4. 30.까지는 1일 10만분의 13.7의 범위 내에서원고가 구하는 연 5%, 2009. 5. 1.부터 2010. 3. 31.까지는 1일 10만분의 9.3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39%, 2010. 4. 1.부터 2012. 2. 29.까지는 1일 10만분의 11.8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1천분의 40),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1천분의 34), 2014. 3.14.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6. 11.까지는 연 2.9%(1천분의 29)의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각 비율(별지 관계법령 제5항 기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참조)로 계산한 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 131,101,648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를 납부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12. 4.부터 2009. 4. 30.까지는 1일 10만분의 13.7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5%, 2009. 5. 1.부터 2010. 3. 31.까지는 1일 10만분의 9.3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39%, 2010. 4. 1.부터 2012. 2. 29.까지는 1일 10만분의 11.8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11.까지는 연 2.9%의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각 비율(별지 관계 법령 제6항 기재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이율참조)로 계산한 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