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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6. 24. 선고 2015두1359 판결

(심리불속행)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누32757(2015.02.03)

제목

(심리불속행)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원심요지)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추가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사실이며,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5두13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3. 선고 2013누32757 판결

판결선고

2015. 6.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