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금
1. 피고는 주식회사 천마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9.부터 2015....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천마(이하 ‘천마’라고 한다)에 140,000,000원의 어음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천마는 2015. 4. 22.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수혜회사인 피고가 분할되는 회사인 천마의 채무 중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담하기로 한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고, 같은 달 23. 원고에게 “피고가 분할되는 회사인 천마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그 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하기로 결의하고, 채권자들에게 상법 제527조의5에 규정된 개별적인 최고 절차를 하오니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 및 채권자는 천마의 본점 또는 서울영업소에 2015년 5월 26일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처 포천시 영북면 영북로 230, 102호(천마 본점), 서울영업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8길 10-4 상원빌딩 302호”라고 기재된 최고서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15. 4. 28. 위 분할합병에 반대하므로 원고에게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위 최고서에 기재된 천마 본점과 서울영업소로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서는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모두 반송되었고, 원고는 2015. 5. 11. 다시 위 최고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이의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부재로 모두 반송되었다. 라.
원고는 2015. 5. 11. 천마의 과거 영업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9-18 은혜빌딩 401호로 이의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이 역시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었고,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내용증명서도 폐문부재로 모두 반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