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30 2016가단21139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A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B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A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