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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3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0. 10: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행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달하고, 특히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2013.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