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20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14.부터, 17,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14.부터, 17,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