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77조제1항제1호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당해 토지등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함[국승]
조심-2018-서-0677 (2018.05.10)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당해 토지등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양도 목적물인 토지등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이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8구단6310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김□□
■■세무서장
2018. 8. 13.
2017. 8.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663,77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6. 서울 ○○구 ○동 2○○-○ 대 173.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4. 2. 28. 서울특별시 ○○구에 이 사건 부동산을 1,200,000,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4. 4.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84,425,1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7.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5. 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세액감면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이유로 위 납부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인 12,663,770원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위 세액감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1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10, 12, 13, 14, 19, 20호증, 을 제1, 2, 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호는 '어린이집 운영 사업'을 공익사업의 한 유형으로 정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가 세액감면 대상 소득으로 정한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원고의 감액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세액감면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명백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법률 규정은 세액감면 대상 소득을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한다. 그 문언에 따르면, 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양도 목적물인 토지등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이어야 한다.
3)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은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 라 한다)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고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양수인이 그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각 규정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아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이 정한 세액감면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 외의 본문 중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고 정한 부분은 양도 당시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양도 이후 세액감면신청일 이전까지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일 뿐 세액감면신청 당시까지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원고가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구의 어린이집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와 배치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세액감면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