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1] 무고죄에서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일 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고소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 내용이 설사 피고인의 과실 또는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갑이 신문사 기자인 을에게 연예인 A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A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의 자료를 제공하자, 이를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을이 기사를 작성하여 공표한 사안에서, 갑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156조 [2] 형법 제156조 [3] 형법 제309조 제2항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공2003상, 75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공1994상, 155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850 판결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호원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고의 점에 대하여
가.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송일국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송일국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관절질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고소장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를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송일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설령 6개월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일반진단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치근파절이 기왕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가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
(1) 현장검증 미실시 및 사실조회신청 미채택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건 현장에 대한 피고인의 검증신청을 채택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에 있는 명수대 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9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던 폐쇄회로티브이(이하 ‘CCTV’라고 한다) 동영상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피고인 측과 검사 측에서 현장의 상황과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연한 동영상을 각각 제출하여 원심에서 이를 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진단서 발급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진단서 발급경위에 관하여는 이미 제1심에서 차용훈, 조명철, 황선웅 등 영동세브란스병원의 의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을 마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따로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의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사실심법원의 합리적인 심리방법의 선택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 검증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 검증을 행한 경우에는 그 검증결과 즉 법원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판단한 결과가 바로 증거가 되고, 그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가 서증으로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2009. 1. 21.자로 실시한 CCTV 동영상에 대한 검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0호 영상실에서 제6회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 전원, 참여 사무관, 피고인, 검사, 피고인의 변호인, 송일국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검증은 검증결과가 바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그 검증의 결과를 검증조서에 일부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현관 CCTV 동영상 원본 검증결과에 대한 사실조회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현관 CCTV 동영상 원본 검증결과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보안업체인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 이 사건 아파트 현관 CCTV 제조사인 주식회사 훠앤시스에 대한 사실조회만을 채택하고, 주식회사 다우리커뮤니케이션즈 및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 최광무 등에 대한 사실조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현관 CCTV 동영상의 조작 여부에 관한 추가 심리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현관 CCTV 동영상이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기기 본체 및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았고 그 CCTV 동영상 원본에 대하여 검증을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CCTV 동영상의 조작 여부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850 판결 참조). 그리고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그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당해 신문의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기사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그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스포츠서울닷컴의 기자인 공소외인에게 연예인인 송일국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송일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의 자료를 제공하여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기자로 하여금 허위기사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의 용인 아래 그 기사가 공표된 이상 피고인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