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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523138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201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10843호로 공탁한 193,883,08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