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75.12.15.(526),8724]
임야사정을 받은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지세명기장 및 임야세명기장상의 명의인의 상속인이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지세명기장 및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소유권 변동을 기재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과는 달라 이의 기재로써 당연히 권리양도 내지 소유권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야사정을 받은 “갑”측에서 그로부터 그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다는 “을”의 승계취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대인 “을”의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병”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면 “병” 명의의 위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볼 것이고 동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조봉구
조용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동 판결 첨부 제1목록중의2, 3토지는 처음부터 (1919.7.28과 30)피고선대 조동우 명의로 임야사정이 되었고 제2목록중 2내지 7토지는 1911.9.30에 원고선대 조동석 명의로 토지사정이 되었으나 그 후 피고선대에게 양도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라 하고 당심에 계속중인 동 제1, 2목록중의 각1토지(제2목록의1 토지는 제1목록의 1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는 1919.7.27 원고선대 조동석 명의로 임야사정 된 것이여서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한 조동우(1918.11.4에 사망)가 위 토지를 양도 받었으리라고 추정할 여지가 없으니 이 토지들에 대한 지세 및 임야세 명기장상의 조동우명의의 기재는 실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여기엔 이유 모순내지 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소론의 논지 이유없고,
제2, 3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동석 명의로 사정되어 동인의 소유인 이상 그로부터 피고 선대 조동우가 승계취득 하였다하여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가 그 승계취득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74.2.26. 선고 73다1658 판결 참조)을 제5,6호증인 지세명기장 및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소유권변동을 기재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과는 다르다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5.3.11. 선고 74다1082 판결 참조)이의 기재로써 당연히 권리양도 내지 소유권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소론과 같은 일정시대의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이 있다 하여 위의 이론을 달리할 바 못되므로 위 조동우의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그 승계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명의의 이 사건토지들에 대한 그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동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나온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