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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4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양산하는 다수의 피해자와 그로 인한 사회적 해 악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접근 매체 양도 행위에 대하여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2016. 4. 21.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