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3. 0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점’ 1번 룸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맥주 10병과 도우미 1명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면서 나갈 때 대금을 다 치르겠다는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도우미 1명 봉사료 등 도합 1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4. 13. 0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업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E과 동료경찰관인 경위 H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경찰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3. 01:24경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되자, 위 지구대 내에서 E과 다수의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G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씹 새끼들아, 개새끼야, 너거 옷 벗긴다 두고 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E과 합의,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