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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2013다214758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므로 택지의 개발공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매비가 발생할 수 없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관련 법령에서 택지비의 구성비목으로 자본비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에 이 사건 택지의 판매비와 자본비용 427,130,707원을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택지의 개발공급에 소요된 비용’이라는 의미의 판매비나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조달에 소요된 자본비용을 택지 조성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건축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건축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등은 대한주택공사 200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