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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법 1990. 12. 21. 선고 90노2897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하집1990(3),445]

판시사항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신고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매도인과 전매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전매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는등의 행위를 한 경우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판결요지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신고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피고인이 그 매도인과 자신 사이 및 자신과 전매인 사이의 각 토지거래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매도인과 전매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인을 거침이 없이 위 매도인으로부터 전매인 앞으로 직접 경료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위 토지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볼 수만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7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채로 다시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중간 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단순한 미신고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대법원 1984.6.26. 선고, 81도2388 판결 에 배치되는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공소외 1 외 2인과 피고인간의, 그리고 피고인과 공소외 2 외 4인간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외 2인과 공소외 2 외 4인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지명 생략)시청에 토지거래신고를 하였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인을 거침이 없이 공소외 1 등으로부터 공소외 2 등으로 앞으로 직접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거래신고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신고지역 내의 토지거래에 관하여 당국에 그 내용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로서 피고인이 당국에 토지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국토이용관리법위반으로 의율할 것이지 위 신고서가 세무자료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바에야 이를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것은 아니고, 또한 피고인이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원매도인으로부터 전전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것은 판례법상 그 유효성이 인정된 중간생략등기의 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한편 세무관서로서는 등기명위자를 상대로 매매경위를 조사하면 쉽게 피고인의 미등기전매사실과 양도차액을 밝힐 수 있고 그에 대한 양동소득세 등 조세의 부과징수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미등기전매차익을 꾀할 의도 아래(수사기록 93면참조) 1988.5.20. (상세주소 및 상호 생략)부동산 사무실에서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 안에 있는 토지인 공소외 1 외 2인의 소유의 (상세지번 생략)의 전답 등 3필지 토지 합계 2.928평을 위 소유자들을 대리한 공소외 3으로부터 대금 230,000,000원(평당 약 79,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중도금은 같은 해 6.20.에, 잔금은 같은 해 7.30.에 각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의 친지인 공소외 4(그 대리인 공소외 5)로 내세우고 피고인 자신은 입호인으로 기재한 사실(수사기록 31면에 편철된 매매계약서사본 참조), 피고인은 같은 해 6.1. 공소외 3에게, 사전에 위 3필지의 토지를 매수할 의사를 전해온 공소외 4, 2, 6, 7, 8이 공소외 3으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양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부탁하여 공소외 3이 공소외 1 외 2인을 대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4 외 4인을 대리하여 공소외 1 외 2인이 공소외 4 외 4인에게 위 3필지의 토지를 대금 230,000,000원에 직접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한편(수사기록 32면에 편철된 매매계약서사본 참조), 그 무렵 위 3필지의 토지 가운데 공소외 4에게 828평을 대금 100,000,000원에, 공소외 2에게 400평을 대금 48,000,000원에, 공소외 6에게 300평을 대금 36,000,000원에, 공소외 7에게 250평을 대금 30,000,000원에, 공소외 8에게 167평을 대금 20,000,000원에(각각 평당 약120,000원) 매도하고, 같은해 6.24. 위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공소외 4 외 4인에게 위 3필지 전체면적(2,928평)에 대한 위 5인들이 각 매수한 면적의 비율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다만 공소외 7, 8에게 각각 1,000평, 400평을 매도한 양 동인들 앞으로 등기부상 2,928분의 1,000, 2,928분의 400씩 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위 250평, 167평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거래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동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수시기록 제103면 참조), 또한 위 6.1.자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거래신고는 피고인이 직접 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부탁하여 동인이 같은 날 공소외 1 외 2인과 공소외 4 외 4인의 이름으로 (지명 생략)시청에 토지거래신고를 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하여 그 신고기한인 1989.5.31.까지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탈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포함하여)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공소외 1 외 2인과 피고인 간의, 그리고 피고인과 전매인인 정병창 외 4인간의 각 토지거래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공소외 1 외 2인과 공소외 4 외 4인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인을 거침이 없이 공소외 1 외 2인으로부터 공소외 4 외 4인 앞으로 직접 경료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로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나아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위반의 점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88.5.20. 16:00경 (상세주소 및 상호 생략)부동산 사무실에서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 안에 있는 공소외 1 소유의 (상세지번 생략) 답 1,953평, 공소외 9 소유의 (상세지번 생략) 전 356평, 공소외 10 소유의 (상세지번 생략) 답 619평 등 합계 2,928평을 위 소유자들을 대리한 공소외 3으로부터 대금 230,000,000원(평당 약 79,000원)에 매수한 다음 위 토지를 평당 120,000원으로 쳐서 같은 해 6.1.경 그 중 167평을 공소외 8에게 대금 20,000,000원에, 400평을 공소외 2에게 대금 48,000,000원에, 300평을 공소외 6에게 대금 36,000,000원에, 828평을 공소외 4에게 대금 100,000,000원에, 250평을 공소외 7에게 대금 30,000,000원에 각 매도하여 전매하고도, 같은 날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위 토지들의 원래의 소유자인 공소외 1 외 2인이 공소외 4 외 4인에게 위토지 모두를 직접 매도하는 것처럼 당국에 허위신고를 하게 하여 신고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 전항과 같이 위 3필지 전답 2,928평을 매수한 다음 위 토지 중 1,945평을 공소외 4 외 4인에게 위와 같이 전매하고서도 위 원심판결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써 그 양도소득세 60,258,750원과 방위세 12,051,750원을 신고기한인 1989.5.31. 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원심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및 공소외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찰주사 서종한 작성의 각 조사보고에 첨부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등거래약신고서, 등기부등본, 공소외 11,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행위 중 토지거래계약 미신고의 점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 제21조의7 제1항 에, 양도소득세 등 포탈의 점은 포괄하여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특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특가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특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은 동종 또는 실형전과가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및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6월과 벌금 75,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서희종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