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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51028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5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